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이은용)은 지난 9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적용 대상 등 관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설명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공정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용 병원장은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함으로써 청렴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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